다솔(多率)은 '많은 이를 이끈다'는 뜻을 담아, 고객 한 분 한 분의 세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솔세무회계사무소는 기장·신고·결산 등 기본 세무업무의 완결성은 물론,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와 승계 설계, 국세·지방세 조세불복(특히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경정·심판청구), 세무조사 대응 등 고난도 전문 영역에서 깊이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컨설팅본부를 통해 세무의 경계를 넘어 경영 전략과 M&A·자본거래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며,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대표세무사가 모든 사안을 직접 검토하여 원칙과 근거에 입각한 최적의 해법을 설계합니다.
대표세무사 양갑열은 국립세무대학 6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10년간 세무행정 실무를 수행하고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와 국세·지방세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를 축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를 안쪽에서 경험한 것이 다솔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과 입증 문서를 설계하며, 수사(修辭)가 아니라 법령·예규·판례라는 근거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판단은 세법 조문과 예규·판례·심판례라는 객관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 법리로 고객을 보호합니다.
세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최근 태도와 검토 방향을 읽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중요 사안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방향을 설계합니다. 책임 있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리를 넘어, 고객의 자산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세·환급·방어 결과를 지향합니다.